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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즉,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계층이 이 이용권을 이용하여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함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는 정부지원사업 중 하나로, 에너지바우처는 2015년부터 지원해 온 정부복지정책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지원대상을 확인하시고 대상이 되면 꼭 신청을 하셔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쾌적한 환경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아래의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어느 하나를 수급하여야 하고,
지원대상의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영유아(7세 이하),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다만, 연탄쿠폰· 등유바우처 등 정부로부터 다른 에너지비용을 지원받거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는 등의 경우는 발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격 여부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 문의해보거나 아니면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는 가구당 평균지원금액은 367,000원이며,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분 | 세대 평균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이상 세대 |
하절기바우처 | 53,000원 | 40,700원 | 58,800원 | 78,800원 | 102,000원 |
동절기바우처 | 314,000원 | 254,500원 | 348,0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지원액 | 367,000원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수) ~2024년 12월 31일(화)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시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 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경로는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수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신청자가 직접 방문이 어렵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➊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의 대리 신청, ➋지자체 공무원의 직권 신청(대상자 동의 시)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규 신청자도 에너지바우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지원받은 가구는 주소‧세대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과 사용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 ~2025년 5월 25일까지 11개월이며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은 실물카드나 요금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하는 방식이고
요금차감방식은 요금 고지서에서 에너지 비용을 자동으로 차감받는 방식(요금차감 방식*) 이며
이 2가지 방식은 사업기간 중 언제든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 하절기 사용기간은 2024.7.1 ~2024.9.30까지 3개월이며, 전기요금에 대해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하고,
– 동절기는 2가지 방식 다 가능한데, 사용기간은 : (실물카드) 2024.10.4 ~2025.5.25 (요금차감) 2024.10.1 ~2025.5.25로 8개월 정도이며, 국민행복카드 방식은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등 필요한 에너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구입 가능하지만, 요금차감 방식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의 에너지원만 선택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유, LPG, 연탄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배달비도 포함하여 결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 확인
에너지바우처 잔액확인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 ➌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내 잔액조회 기능, ➍카드사(국민행복카드) 또는 에너지공급자(요금차감) 등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에서 잔액조회를 하려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며,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외에는 조회는 안되고 지원금액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 바우처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인 2025년 5월 25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됩니다.
그리고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자에 한해 매월 잔액 문자 발송 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으로, 신청을 원하는 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용 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사용 가능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므로 사용기간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이용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소멸처리되고 다음 년도 사업에는 새로운 지원시스템으로 지원됩니다.
단, 하절기바우처의 경우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자동 이월 처리되어 동절기에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재신청이 필요한 경우
1. 작년에 지원을 받았으나 조금이라도 정보 변경이 있는 경우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신청을 합니다.
2. 수급자가 사업기간 도중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으로 사용중지 처리되므로,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하거나, 바우처 수급자가 사망하여 그 권리를 세대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승계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 내 세대원만 가능하고, 세대가 다른 유족은 승계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