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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 노후 연금보증은 집은 있으나 노후대비가 안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담보 노후연금 지원대상

    주택담보로 노후연금보증을 받으려면 일반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가입조건은 나이는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부부의 경우는 연장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1 주택을 원칙으로 하며,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소유자여야 합니다. 만일 부부기준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 주택을 보유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합니다. 주택의 대상은 주택 및 노후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향용도주택, 주거목적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지원내용

    주택담보노후연급보증 서비스는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하며, 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합니다.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근저당설정 시 등록세 75% 감면, 농특세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면제, 재산세 25% 감면(24.12.31. 1 가구 1 주택으로 한정), 연금소득자의 경우 대출이자 비용에 대해 연간 200만 원 정도의 소득공제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담보 노후연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과정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대상자 결정,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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