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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란?
주거급여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지원해줌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
주거급여의 목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이 주거비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여 양질의 주거환경으로 향상시켜주기 위해 마련된 복지제도입니다. 이 주거급여제도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데, 전월세가구에게는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자가가구에는 낡은 집을 고치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며, 24년도 기준 주거급여대상(기준중위소득의 48%이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 주거급여 수급가구 대상이지만 부모와 떨어져서 사는 청년에게도 주거급여 분리 실시(21년도 부터 시행)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에 인정합니다. (단,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가구는 주거급여를 바로 신청하셔서 주거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원하는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상담을 신청하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예약서(해당자 한함) 등 기티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접수가 가능하며,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은 복지로에서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복지서비스 신청->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의 순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모두에게 지원을 하며, 임차가구에게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낡고 오래된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 가구(임차급여) - 지급대상, 지급기준, 산정방법
1) 지급대상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2) 지급기준
임차급여는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근거로 지역별 기준임대료, 가구원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가구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가구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가구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가구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가구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7인 가구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3) 산정방법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이하면 임대료는 전액을 지원받고, 소득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크면 기준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혹은 실제 임차료) - 자기부담분 * 자기부담분= (자기 부담률 0.3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
자가가구(수선유지 급여) - 지급대상, 지급기준, 산정방법
1) 지급대상
자가가구의 경우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 등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단,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과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 경우 수급자에게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임대,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입니다.)
2) 지급 기준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여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하며,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내용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창호,단열,난방공사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욕실 및 주방 개량 등 |
3) 산정 방법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는 받는 사람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장애인이나 고령자의 경우는 편의시설을 최대 38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을 받으며, 침수우려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침수방지시설에 대해 최대 350만원까지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른 차등지급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100% 지원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에서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90%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5% 초과에서 48% 이하인 경우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수급자가 장애인 또는 고령자일 경우 편의시설 지원
- 장애인: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고령자: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19년부터 시행)
-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지원 적용
* 수급자가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지원(’24년부터 시행)
- 수선비용 기준금액과 별도로 최대 3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예시)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