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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방학기간 또는 휴가기간에 특별한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여권 유효기간부터 확인하세요. 소지한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전에 분실, 훼손 또는 사증란이 부족한 경우는 여권을 재발급하여야 하며, 여권이 있으나 수록정보를 수정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여권 재발급은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만 18세미만인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하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도 온라인 신청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여권이 필요하면 지금 온라인으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방법
- 정부24 사이트 접속: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본인 인증 후 여권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 납부: 온라인으로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여권 수령: 여권 발급이 완료되면 지정된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합니다.
여권 재발급 소요시간과 접수처
여권재발급은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이며, 여행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접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을 이용하고, 온라인 접는 정부24, 재외동포 365민원포털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여권재발급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주민번호증, 운전면허증), 병역관계 서류(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여권 재발급 비용
10년 여권 재발급시 약 50,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0,000원 | 50불 |
10년 | 26면 | 47,000원 | 47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15불 |
여권사진 규격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수령방법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수령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여권재발급 온라인 신청 제한사항
1) 온라인 신청 불가 대상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 긴급 여권 신청자
- 로마자성명 변경이 필요한자(혼인관계 변동으로 배우자 성의 변동이 발생한자 포함)
- 개명 및 주민등록정보 정정자(정정 후 여권발급한 분)
- 행정 제재자, 상습 분실자
- 여권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분실신고 이력 1회 이상자로 직전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자
2) 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여권 재발급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시 구비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2촌 이내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시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3) 18세 미만 여권 재발급 비용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복수여권 | (만 8세 이상) 5년 |
58면 | 42,000원 | 42불 |
26면 | 39,000원 | 39불 | ||
(만 8세 미만)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26면 | 30,000원 | 3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15,000원 | 15불 |
4)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 병역의무 대상자
병역의무 대상자는 1987.12.31(37세)~2006.1.1(18세) 남자에 해당합니다.
-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 관련 증빙서류 (하단의 병역 대상자별 구비서류 내용 참조),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5) 병역의무자 발급 여권 및 수수료
구분 | 여권종류 (유효기간) |
국외여행허가 | 수수료 (58면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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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미필자 | 18세 - 24세 | 복수여권(5년) | 허가불요 | 42,000원 | |
25세 - 37세 | 복수여권(5년) | 허가필요 | |||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또는 대체 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자 |
복무중인 사람 | 18세 - 37세 | 복수여권(5년) | 허가필요 | |
6개월 이내 대체복무 소집 해제 예정자 | 18세 - 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필요 | 50,000원 | |
현역복무중인자 | 18세 - 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필요 | ||
6개월 내 전역 예정자 | 18세 - 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필요 | ||
병역필자 (병역면제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처분된 자) |
18세 - 37세 | 복수여권(10년) | 허가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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